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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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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 구유재산·물품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물품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18.12.3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주관 담당관·과장 2. 주민센터·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동장 또는 보건소장 3. 구청 및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 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제3조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의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9. 11. 21.>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 제<2019. 11. 21.>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11. 2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11. 21.>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경계선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제9조 감수인의 지정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1. 21.>

제10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1. 21.>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 11. 21.>

제12조 화재·사고보고

제12조(화재·사고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에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명 개정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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