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중랑구 · 공포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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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구유재산·물품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18.12.3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주관 담당관·과장 2. 주민센터·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동장 또는 보건소장 3. 구청 및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 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의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9. 11. 21.>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삭 제<2019. 11. 21.>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11. 2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11. 21.>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1. 21.>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1. 21.>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 11. 21.>
제12조(화재·사고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에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명 개정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