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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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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7길 10(망우동)에 위치한다.<개정 2019. 11. 21.>

제3조 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과 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1.>

제9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을 감안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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