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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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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2.10.13.)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 관계규정(이하 “관련 법”)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실ㆍ과 및 사업소 단위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관련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22.)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한다.

제5조 위원구성 등

제5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11.22.)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고,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제6조 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으로 공고해야 하고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추천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1. 비상설화 성격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22., 2022.10.13.) 1.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1호부터 4호까지 각호 어느 하나라도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3.)

제8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제8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회의의 고지

제9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회의의 공개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 내용과 결과 등 특별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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