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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19-1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월지급한도액

제2조(월지급한도액)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월지급한도액은 18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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