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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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지급한도액)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월지급한도액은 18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