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ㆍ12ㆍ30, 07ㆍ9ㆍ27, 09ㆍ6ㆍ8>
북구 · 공포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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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ㆍ12ㆍ30, 07ㆍ9ㆍ27, 09ㆍ6ㆍ8>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7ㆍ9ㆍ27, 08ㆍ9ㆍ16, 09ㆍ6ㆍ8>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05ㆍ1ㆍ10, 07ㆍ9ㆍ27, 09ㆍ6ㆍ8, 12. 4. 1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09ㆍ6ㆍ8>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07ㆍ9ㆍ27> ② <삭제 14ㆍ4ㆍ25>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5ㆍ1ㆍ10, 개정 05ㆍ12ㆍ30, 07ㆍ9ㆍ27, 08ㆍ9ㆍ16, 12. 4. 12>
제4조 <삭제 14ㆍ4ㆍ25>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5ㆍ12ㆍ30, 07ㆍ9ㆍ27, 08ㆍ9ㆍ16, 12. 4. 12>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5ㆍ12ㆍ30, 07ㆍ9ㆍ27, 08ㆍ9ㆍ16, 12. 4. 12, 14. 4. 25>
제6조(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5ㆍ1ㆍ10, 07ㆍ9ㆍ27, 08ㆍ9ㆍ1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14. 4. 25>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14. 4. 25>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14. 4. 2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05ㆍ12ㆍ30, 개정 07ㆍ9ㆍ27, 08ㆍ9ㆍ16, 14. 4. 2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14. 4. 25>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05ㆍ12ㆍ30, 07ㆍ9ㆍ27, 08ㆍ9ㆍ16, 12. 4. 1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05ㆍ1ㆍ10, 07ㆍ9ㆍ27, 12. 4. 12>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ㆍ5ㆍ6,개정 07ㆍ9ㆍ27>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07ㆍ9ㆍ27, 08ㆍ9ㆍ16, 08ㆍ12ㆍ31, 12. 4. 12, 14. 4. 25> 1. 7급 이상: 20세 이상 <신설 08ㆍ12ㆍ31, 개정 14. 4. 25> 2. 8급 이하: 18세 이상 <신설 08ㆍ12ㆍ31, 개정 14. 4. 25> ② <삭제 12. 4. 12>
제9조 <삭제 12. 4. 12>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과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ㆍ9ㆍ27, 12. 4. 12, 14. 4. 2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ㆍ9ㆍ2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시행 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7ㆍ9ㆍ27, 08ㆍ9ㆍ16, 12. 4. 12,19.11.2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ㆍ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8ㆍ5ㆍ6, 05ㆍ12ㆍ30, 07ㆍ9ㆍ27, 08ㆍ9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