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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수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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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사람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2.“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3.“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 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남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남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일부개정 2019.09.09.> 2. 성남시 소속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일부개정 2016.2.17.>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일부개정 2016.2.17.>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6.2.17.> 6.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6.2.1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일부개정 2016.2.17.>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일부개정 2019.09.09.>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담당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6.2.17.>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제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제10조 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1조 세입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6.2.17.>

제12조 세출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일부개정 2016.2.17.>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본호개정 2016.2.17.>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일부개정 2016.2.17.> 3. 제26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일부개정 2016.2.17.>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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