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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음성군 · 공포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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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 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수상대상자 추천 공고는 수상시기에 해당하는 연도 7월중에 한다.<개정 제1167호> ② 수상대상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선정한다.

제3조 갖출서류

제3조(갖출서류) 음성군 군민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접수 마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이력서(규정서식) 1통 3. 공적조서(「음성군 포상 조례」별지 제1호서식)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개정 2012.03.23)

제4조 현지조사 등

제4조(현지조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수상대상자 추천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03.23)

제5조 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삭제2005.4.1) ② (삭제 2005.4.1) ③ 위원의 위촉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 심사중점

제6조(심사중점) 음성군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헌신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여러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 공적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2. 기타 음성군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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