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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음성군 · 공포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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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19.11.25.>

제2조 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25, 2019.11.25.> ②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는 [별표 1]의 감경기준에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경한다. ③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1.25.> 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2.「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 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청소년보호법」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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