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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3-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9, 2019.11.15>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및 대상자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2.22., 2015.8.19, 2019.11.15>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23조와 제29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8.19, 2019.11.15>

제4조

제4조 <삭제 2015.8.19>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9>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9>

제7조

제7조 <삭제 2015.8.19>

제8조

제8조 <삭제 2015.8.19>

제9조

제9조 <삭제 2015.8.19>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5]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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