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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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장"이란 예산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과 민원인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예산군의 행정서비스를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ㆍ기업ㆍ단체를 말한다. 3.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이나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군수는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 분야별 그 밖에 가능한 분류방법으로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작성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 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3. 해당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기준을 설정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
제5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그 행정기관이 구현하려는 목표 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②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과 연락처 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 관련시책과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 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제6조(헌장의 수정) 헌장을 제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헌장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7조(헌장의 공표) ① 군수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홍보매체나 예산군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헌장의 사본이나 헌장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헌장이 제시한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중 민원실이나 민원사무 총괄부서의 고유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적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군수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후단신설 2010.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검토ㆍ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와 근무자의 선정 5. 외부 협력기관과 협조관계의 적정성 판단 6. 그 밖에 헌장의 운영과 관리에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연구기관이나 전문조사기관에 해당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과 우대조치)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일정기간 고객만족도를 우수하게 유지하는 부서나 기관을 행정서비스 우수부서나 우수기관 (이하 "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게 표창ㆍ포상금의 수여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헌장관련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 중에서 각종 평가ㆍ조사나 고객의 제보를 통하여 헌장별 행정서비스의 실천실적이 우수한 자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각종 평정 시에 우대하여야 한다.
제12조(백서의 발간) ① 군수는 매년 헌장관련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개선내용 2. 헌장의 제정과 개정현황 3. 분야별 행정서비스 기준의 설정현황 4. 헌장의 시행 성과에 대한 조사ㆍ확인ㆍ점검과 평가결과 5.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기관ㆍ단체와 부서 6. 그 밖에 헌장의 운영과 관리에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