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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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이하 ‘맑은누리센터’라 한다)라 하고 소각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재활용 시설, 자원순환시설, 주민복지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가정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과 자연보호 활동 및 국토대청결 운동 등으로 수거한 가연성 폐기물, 하수 슬러지(sludge)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된 잔여 폐기물, 음식물류 및 전처리시설에서 선별 처리 후 발생된 협잡물(잔재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이란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을 포함한다) 소각재 비산재(일반폐기물), 노면청소 잔재물(폐토사) 등을 매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 시설”이란 병류, 캔류, 스티로폼, 종이 등 재활용품을 선별ㆍ처리하는 시설과 보관하는 보관장을 말한다. 4. “자원순환시설”이란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이용 촉진을 위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홍보관 등을 말한다. 5.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7. “재활용 잔재물”이란 재활용시설에서 선별 후 발생된 것으로 소각 가능한 것
제4조(처리 대상 등)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의 가연성 폐기물을 받아 소각할 수 있다. ②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재, 비산재 (일반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노면청소 잔재물(폐토사)로 한다. ③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④ 자원순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재활용품 이용 촉진을 위한 리사이클링(recycling) 및 환경 홍보관 운영 등에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 등) ① 맑은누리센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맑은누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으로 인하여 소각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연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제6조(업무 등) 맑은누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누리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2. 반입 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3. 침출수 및 오ㆍ폐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5. 소각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재활용 시설, 자원순환시설, 주민복지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운영ㆍ관리 6. 맑은누리센터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 등) ① 맑은누리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각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재활용 시설, 자원순환시설, 주민복지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일부개정 2019.11.15> 3. 맑은누리센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5년 이상 또는 1일 처리능력 34톤 이상의 재활용 선별시설 3년 이상 운영한 실적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맑은누리센터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관의 선정 등) ① 맑은누리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 계획을 붙여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맑은누리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제9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수탁자의 기간연장 신청 시 운영 실적과 시설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ㆍ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비는 별도 협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수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