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예산군 · 공포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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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 공간정보 자동갱신, 웹기반 시설물관리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6.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7.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8. "전담부서"란 주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예산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중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정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