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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19-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통일의식 확립 및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건전한 통일의식 확립 2. 군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제고 및 평화통일 의지 확립

제3조 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2. 군민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 3.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교육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제6조(책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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