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증평군 · 공포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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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제2조 삭제〈2018. 12. 14〉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4. 11. 7〉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 11. 7〉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청소년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 3. 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5. 복지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삭제〈2014. 11. 7〉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9. 10. 25〉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④ 이사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 10. 7, 2014. 11. 7〉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4. 11. 7〉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14. 11. 7〉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1. 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1. 7〉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4. 11. 7〉
제12조(출연금 및 운영비 교부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