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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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제6조에 따른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운영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⑦ 군수가 제6항에 따라 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홍보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 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9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