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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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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양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단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실이행도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업체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업체는 「폐기물관리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 평가지침 작성

제6조(평가지침 작성) ① 시장은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위하여 평가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 2.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방안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의 실시

제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위원회

제8조(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평가결과의 반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4. 시정명령 및 조치결과에 대한 심의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행업체 평가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명 이내) 2. 시 소속 청소·환경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명 이내) 3. 폐기물 또는 환경관련 민간전문가(2명 이내) 4.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주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행업체 평가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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