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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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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수여대장

제2조(휘장수여대장)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사용승인 등

제3조(사용승인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 도안 사용 : 상품 1종당 연간 30만원 2. 상징물을 이용한 상품 제작·판매 : 상품 판매가격의 0.01 × 수량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호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사용승인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상징물의 사용

제5조(상징물의 사용)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품위가 유지되고 상징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상징물 사용 물품의 잔여물량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6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제6조(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한 상징물과 상품(서비스)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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