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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동구 · 공포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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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의 제8호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 영업을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5.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5.> 1.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식품 원료 또는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식품별 보존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조건부가

제6조(조건부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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