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또는 광양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광양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5.>
광양시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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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또는 광양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광양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원고, 피고 또는 신청인,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및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신설 2012.9.5)
제3조(소송주관) 소송사건은 업무가 소송사안과 관련되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이하 “소송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과를 시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 1. 2개 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는 사건<개정 2020. 6. 30.> 2. 소송주관 실·과·소가 불분명한 사건<개정 2020. 6. 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② 기획예산실장은 이송된 소송문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을 작성하여 즉시 소송주관과로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개정 2020. 6. 30.>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회송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과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회송할 수 없다.<개정 2020. 6. 30.>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6. 30.> ②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정한 기간내에 처리하되, 응소된 때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인 때에는 상소마감일 5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의 포기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6. 30.> ③ 제2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0. 8. 25.>
제7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 3. 양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문 부본(원본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0. 6. 30.> 7.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서류 9. 그 밖에 참고자료 ② 소송기록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8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과장은 우선,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과장은 기획예산실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이를 방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 포함시켜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제10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 주관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지정·지명·선임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등이 퇴직, 전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주관과장은 지체없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지정·지명·선임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지명·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 지명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위임장 ③ 소송수행자등은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과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법률고문 등)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
제11조(소송상황의 통보) ① 소송수행자등은 변론 당일의 소송진행상황(별지 제8호서식)을 그 다음날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삭제 <2010. 8. 25.>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