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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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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행 상황 실태 파악

제2조(이행 상황 실태 파악) ①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대상은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허가를 받는 민간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 파악 횟수 및 시기는 연 1회로 10월에 실시한다.

제3조 이행 상황 파악 대상의 범위

제3조(이행 상황 파악 대상의 범위)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장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억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종합공사 2. 1억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전문공사 3. 8천만원(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전기·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 ② 조례 제8조제4호 규정에 따른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건설산업체 생산 자재 및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재 : 단일 품목 자재로써 2,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2. 장비 : 단일 장비로써 장비 사용료 2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 ③ 제2항에 따른 생산 자재와 장비 사용 파악을 위한 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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