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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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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삭제 <2019.11.27.> 4. 삭제 <2019.11.27.>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85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개정 2012. 2. 2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1.27.]

제5조 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배양실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9.11.27.>

제6조 생산

제6조(생산)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7.>

제7조

제7조 삭제<2019.11.27.>

제8조

제8조 삭제<2019.11.27.>

제9조

제9조 삭제<2019.11.27.>

제10조 공급

제10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민 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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