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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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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거창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4.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생산단지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제5조 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친환경농업 실적 및 현황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5. 그 밖에 군수가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천적곤충의 생산 및 공급

제6조(천적곤충의 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천적곤충(「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천적곤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천적곤충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2.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천적곤충의 공급가격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농업환경 개선

제7조(농업환경 개선) 군수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 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ㆍ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 4. 그 밖에 군수가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군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7. 천적곤충의 공급가격 결정 8.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업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다. 친환경농업 관련 관계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3항제2호라목의 위원: 2년 2. 제1호 외의 위촉위원: 그 직에 있는 기간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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