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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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로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은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을 말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4.2.2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5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6.8.>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감량률이 우수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보조금, 시설, 장비, 수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5.9.24.>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및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나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2018.8.2.> ③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 장소는 빗물·지표수 등 물이 유입·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을 쉽게 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또는 일반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2.20.>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변경 2017.6.8.]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원 및 배출량과 배출지역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2015.9.24.>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비례한 환산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다. ③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납부필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