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19-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영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
제3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자연ㆍ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 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10.10.04>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대책본부 가동 등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차장·통제관·담당관, 종합상황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관계 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 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④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 책임이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 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긴급구조통제 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