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2019.11.29.>
종로구 · 공포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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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2019.11.29.>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개정 2017.6.30.>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6.30.>
제4조 <삭제 2019.11.29.>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일시·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한다.<개정 2017.6.30.>
제6조(점용허가 기간) ①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 기간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6.30.>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개정 2017.6.30.> 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개정 2017.6.30.>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6.30.>
제7조(도로의 손상) ①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6.30.>
제9조 <삭제 2019.11.29.>
제10조 <삭제 2019.11.29.>
제11조 <삭제 2019.11.29.>
제12조 <삭제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