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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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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2019.11.29.>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개정 2017.6.30.>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6.30.>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29.>

제5조 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일시·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한다.<개정 2017.6.30.>

제6조 점용허가 기간

제6조(점용허가 기간) ①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 기간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6.30.>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개정 2017.6.30.> 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개정 2017.6.30.>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6.30.>

제7조 도로의 손상

제7조(도로의 손상) ①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6.30.>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1.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1.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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