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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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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제2조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0.04.30>

제3조 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 ①「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04.30> 1. 노인상담지도 :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및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상담·지도 등 2. 취업알선사업 :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등 3. 노인사회교육 : 노인교실, 취미교실, 레크레이션, 교양강좌 등 4. 후생복지사업 : 목욕실, 이·미용실, 경로식당 등 5. 노인건강지원사업 : 경로의원, 건강교육 등 6. 그 밖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 : 사회봉사활동지도, 결연사업, 프로그램개발,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등 <개정 2010.0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개정 2010.04.30>

제4조 사업계획·예산안의 수립등

제4조(사업계획·예산안의 수립등) ① 의왕시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수탁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로 본다. <개정 2010.04.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4.30>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세출 예산사항

제5조 개관시간

제5조(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04.30, 2019.11.28.>

제6조 사용허가 신청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등) ① 복지관 이용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취미교실, 강당(회의실), 식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4.30>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7조 사용료등 징수

제7조(사용료등 징수)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시설사용 허가 시 징수한다. <개정 2010.04.30> ② <삭제 2010.04.30> ③ 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등 징수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8조 사용료등의 면제

제8조(사용료등의 면제)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②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으로 체결한다. [전문개정 2010.04.30]

제10조 수탁자의 선정등

제10조(수탁자의 선정등) ① 수탁자의 선정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04.30, 2019.11.28.> ② <삭제 2010.04.30>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10.04.30>

제12조 자원봉사자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②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서에 따라 모집하며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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