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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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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7., 2019.11.28.>

제2조 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

제2조(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 ①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단의 구성은 단장1인·감독1인·코치1인·주무1인 및 남자선수 6인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8.> ②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 지휘한다 ③ 감독은 우수선수 발굴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에 대한 훈련 및 지도와 선수단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주무는 코치를 보좌하여 선수단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3조 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요건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코치의 자격요건 및 기준 가.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4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대졸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나.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체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다.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6년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있는자 2. 선수의 자격요건과 기준 가. 대한체육회 및 대한볼링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자 나. 대한체육회 및 대한볼링협회에 미등록된 선수중 코치의 추천에 의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자

제4조 선수단의 위촉

제4조(선수단의 위촉) ① 코치 및 선수는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코치 및 선수로 위촉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신설 2004.01.05>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신설 2004.01.05> 7.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4.01.05> 8. 명함판사진 3매 <개정 2004.01.05>

제5조 등급조정

제5조(등급조정) 시장은 매년1월, 7월, 신규위촉시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에 따라 [별표1]의 대회 입상점수 및 등급기준에 의하여 선수등급을 확정한다.

제6조 호봉의 획정

제6조(호봉의 획정) ① 코치 및 선수의 호봉은 [별표2]의 코치 및 선수등급별 호봉 일람표에 따라 확정하며, 현 국가대표선수는 호봉산정시 3호봉을 더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4.01.05, 2019.6.27.> ② 코치 및 선수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정기승급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1일로 한다. <개정 2004.01.05> ③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되 1년미만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04.01.05, 2019.6.27.> 1. 공공기관, 기업체의 볼링팀에 선수로서 재직한 자 : 재직기간의 80퍼센트 2. 병역의무를 이행한자 : 복무기간의 100퍼센트 3. 의왕시에서 선수 또는 코치로 재직한자 : 재직기간의 100퍼센트 <개정 2004.01.05> ④ 선수는 의왕시에서 선수, 코치로 재직한 경력에 한하여 재직기간의 100퍼센트를 합산한다. <신설 2004.01.05>

제7조 급여 및 수당등 지급

제7조(급여 및 수당등 지급)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자 및 선수의 봉급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기준에 준하며, 등급조정결과를 반영한 [별표2]산출호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6.27.> ② 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1.05, 2019.6.27.> 1. 기말수당은 3월·6월·9월·12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 한다. 2. 정근수당은 1월 및 7월 보수지급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01.05> 3.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이 속하는 달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 한다. <개정 2004.01.05> 4. 가계지원비는 4월·5월·8월·10월 및 11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신설 2004.01.05> 5. 복리후생비는 매월보수지급일에 코치는 230,000원 선수는 180,000원을 지급 한다. <신설 2004.01.05> 6. 훈련수당

제8조 수당 및 훈련비의 지급

제8조(수당 및 훈련비의 지급) ① 삭제 <2004.01.05> ② 훈련비,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는 합숙·비합숙으로 구분하며〔별표3〕의 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초에 지급한다.

제9조 피복비 지급

제9조(피복비 지급)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4]의 피복 및 용품지급기준에 따라 피복 및 용품비를 지급한다.

제10조 의료비 지급

제10조(의료비 지급) 코치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퇴직금 지급

제11조(퇴직금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27., 2019.11.28.>

제12조 근무 및 복무

제12조(근무 및 복무) ① 코치 및 선수는 위촉된 날부터 훈련계획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해야 하며, 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시는 당해 대회의 일정에 의한다.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코치는 매월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훈련계획서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④ 코치 및 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및 청렴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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