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의왕시 관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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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의왕시 관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0, 2017.9.27.> 1.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등” 이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6.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7. “다른 협동조합등”이란 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협동조합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시 시책에 있어 타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협동조합에 대해 알권리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은 협동조합 생태계가 조성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의 활성화 전략과 비전,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시책관련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실태조사 6. 재정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왕시의회 의원 2.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협동조합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시민사회단체 회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협동조합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보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사회적협동조합등"을 포함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제10조에 해당됨에도 안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