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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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38조에 따라 의왕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및 구성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 실적 및 증빙서류
제3조(기금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의 수행능력 6. 최근 1년 동안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왕시 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조례 제32조에 따른 의왕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사람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야계층 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4.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효행 실천 등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는 건강가정을 이룬 사람 5.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한 사람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수상) 시장은 수상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