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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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개인과 단체(기업체·봉사단체·기관·종교단체·동호회 등을 말하며, 이하 개인과 단체의 구성원을‘단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단원은 300명 이내로 한다. ② 방재단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 및 단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및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 및 단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및 단체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③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읍·면 및 단체 방재단에는 대표 1명씩을 둘 수 있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읍·면 및 단체 방재단 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⑥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⑦ 읍·면 및 단체 방재단의 단원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나 소재지를 옮긴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단체에 소속되어 가입한 자가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그 단체가 해체되는 경우 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읍·면 및 단체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재경험이 있는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장비 및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통신·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장비 및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군수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려면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개정 2016.3.25>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