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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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명단 공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위원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등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일정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및 공개 방법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비공개 의결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시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시민의견이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회의 시 시행령 제6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