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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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대행구역) 견인구역은 주ㆍ정차금지구역 전 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다.<개정 2019.11.29.>
제3조(대행업체의 선정) ① 대행업체 지정 및 선정방법, 업체수, 계약기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공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4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개정 2019.11.29.> ②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1.29.> ③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할 업체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내에 갖추어야할 시설 가. 견인보관소내에는 차량의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게 관리하고 견인보관 및 이용시 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주차구획 설치(주차1면 2.3m ×5m)를 최대한 표시하여야 하고, 견인 이동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안전시설도 필요한 경우는 설치운영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진입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토록 설치되어야 한다. 2. 통신장비 가. 사 무 실 - 전화기, 무전기 1대 이상 나. 견 인 차 - 차량당 이동무전기 또는 전화기 1대 다. 대행업소 - 무선기지국
제5조(대행업 지정조건)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1.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준수 2.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타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 3.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통일된 단정한 복장착용 및 공무수행신분 유지 4.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ㆍ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신고 5. 그 밖의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지시사항 준수
제6조(대행업무 범위) ① 대행업체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안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 견인 이동하도록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으로 한다. ③ 대행업체는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주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소 및 견인보관소) ① 대행업체 사무소는 별도 지정한 견인보관소 안에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되는 사무소의 부대시설은 영 제16조에 정한 시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ㆍ보관ㆍ반환 및 소요비용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견인이동 통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한 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지형지물 등에 부착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차량의 파손ㆍ훼손 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④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 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동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견인 이동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제10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 견인차량의 제반 손해(민ㆍ형사상ㆍ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계약기간으로 부터 7일 이내 손해배상을 위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소요비용의 징수) ① 제9조제11항에 따른 대행업체가 운전자 및 소유자부터 징수할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대행업체에서는 운전자 및 차량소유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위반차량ㆍ견인이동처리대장 소요비용 징수금액ㆍ납부자성명ㆍ자동차번호를 기재하며, 업체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고 견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된 비용은 매월 2회 대행업체에서 은행 개인별 납부사항과 주차위반 차량견인 이동처리대장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1회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2회분 :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④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이동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⑤ 견인추가요금 징수기준 거리는 시장이 산정한 도로의 구간별 거리에 따라서 징수하고, 보관료는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제1항 관련 주차요금으로 징수하며 최고 10일까지 징수한다. ⑥ 견인보관소의 공공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대행업체는 영 제16조에 따른 인력시설ㆍ장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