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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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다문화가족의 학대,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4.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교육 및 한국어 교육과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사업 6.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과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8.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제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과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남해경찰서와 남해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관련 단체 대표 4. 다문화가족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등이나 그 배우자 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의 시행·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성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