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상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 (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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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홍천군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홍천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한 다.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나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 니한다.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부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홍천군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홍천군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 다.<개정2019.10.1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 이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홍천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개정2019.1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에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