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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19-11-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이라 함은 사단법인 홍천군새마을회장, 새마을지도자홍천군협의회장, 홍천군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홍천군지부장,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읍.면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홍천군지부 읍.면분회장, 리 새마을지도자, 리 새마을부녀회장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9.11.25.> 1. 상해보험 2. 교육훈련 3. 향토지 구독 4. 퇴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 5.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 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 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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