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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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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12.02.>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성남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1.06.20, 2010.02.08, 2017.12.05, 2019.12.02.>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2.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 2019.12.02.>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09.06, 2008.11.17, 2010.02.08, 2019.12.02.>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의 잔여지 중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9.0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2.0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본항 개정 2008.11.17><일부개정 2019.12.02.> 1. 취득관리: 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개정 2010.02.08, 2019.12.02.> 2. 사용관리: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개정 2010.02.08, 2019.12.02.> 3. 보존관리: 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개정 2010.02.08, 2019.12.02.> 4. 처분관리: 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개정 2010.02.08, 2019.12.02.> ② 재산관리관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책임을 진다.<본항 개정 2008.11.17><일부개정 2019.12.0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성남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제7조

제7조 <본조삭제 2001.06.20>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19.12.02.>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08.11.17>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2.02.> <본조 제목변경 2008.11.17>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1.06.20><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08.11.17>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일부개정 2019.12.02.>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02.>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서

제11조(은닉재산 신고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2조제3항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09.06, 2019.12.02.>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9.06, 2010.02.08, 2019.12.02.> 1. 기부할 물건의 표시<일부개정 2019.12.02.>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본호개정 2019.12.02.>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본호개정 2019.12.02.> 5. <삭제 2001.06.20> 6. <삭제 2001.06.20> 7. 기부할 물건의 도면<본호개정 2019.12.02.> 8. <삭제 2019.12.0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09.06,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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