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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9-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2.08, 2016.1.22.>

제2조

제2조 삭제<2010.02.08>

제3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 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을 발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

제4조 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본항개정 2016.1.22.>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02.>

제6조 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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