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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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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 5. 8> 3. “대여”라 함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 5. 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6. 11>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6. 5. 8>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한다. 1. 환경위생과장<개정 2002. 8. 27, 2009. 6. 4, 2015. 5. 20, 2018. 8.24, 2019.11.28.> 2. 식품위생에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군수가 위촉 하는 자 3.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개정 2002. 8. 27, 2018. 8. 24>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①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 8. 27> ②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전과장<개정 2002. 8. 27, 2009. 6. 4, 2015. 5. 20, 2018. 8. 24> 2. 기금출납원 : 위생팀장<개정 2002. 8. 27,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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