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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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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보은군 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14.>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2. 14.>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2. 14.>

제7조

제7조 삭제 <2018. 12. 14.>

제8조

제8조 삭제 <2018. 12. 14.>

제9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

제9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 ①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②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추진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제목개정 2018.12.14.]

제10조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홈페이지와 군보 둥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한다. ③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체, 관련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8. 12. 14.>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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