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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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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보은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15, 2009.12.3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12.3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 관리업무의 협의·조정<개정 2009.12.31>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09.12.31>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6.29, 2017.9.15, 2019.2.28, 2019.12.3> 1. 부군수 2.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3. 보은경찰서장 4. 육군2201부대111연대3대대장 5. 보은소방서장 6. 삭제 <2019. 9. 15.> 7.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8. 중부지방산림청보은국유림관리소장 9. 국립공원관리공단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10.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11. 한국전력공사보은지사장 12. KT옥천지점장 13.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실과소장 및 민간인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본조개정 2009.12.31>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31>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09.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09.12.3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09.12.31> <본조제목개정 2009.12.31>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보은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사전 검토 2. 관계 기관간 협조 사항 정리 3. 보은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안전관리와 관련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12.31>

제8조 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09.15, 2009.12.31>

제11조 회의록 비치

제11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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