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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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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3조, 제5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보은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보은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홍보지원 대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투입되는 현역 및 예비군에 대한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방위지원본부 운용,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라.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마. 주민신고조직의 확립 및 홍보, 주기적 훈련에 관한 사항 바. 내륙취약지역에 대한 도로망 개설, 통신망 확보, 주민신고조직, 주민홍보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 사.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 4) 향방작전과 관련 급식·수송·통신·의료·장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이상 2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보은군의회 의장 2. 보은경찰서장 3.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4. 육군 제2201부대 제3대대장 5. 국가정보원 수사관 6. 국군기무부대 담당자 7. 보은소방서장 8. 보은재향군인회회장 9. 청주보훈지청장 10.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기관·사회단체의 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각 간사간의 업무협의·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협의회 분야별 간사 2.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3.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요청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소속하에 보은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군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며 부군수를 군 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② 군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반원은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하며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③ 읍·면에는 읍·면장 소속하에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운영하며 읍·면 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19.2.28.> ④ 읍·면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실장과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장으로 하고, 반원은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하며 담당주사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실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2.28.> 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군 지원본부는 4명에서 9명까지, 읍·면 지원본부는 2명에서 3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1. 군

제6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제6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각 지원본부 상황실 및 군·경 합동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 예비군 육성·지원

제7조 (예비군 육성·지원) ① 군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제8조 (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 내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발생 시 보은군과 제2201부대 3대대 및 보은경찰서에서 통합작성하고 합동 서명한 보은군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적용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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