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고성군 · 공포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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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3.2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①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3.28, 2019.12.4.>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2.3.2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발급한다. <개정 2012.3.28> ②신분증과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하고 6개월 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8>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2.3.28>)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2.3.28>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