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2, 2019.12.4.>
고성군 · 공포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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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2, 2019.12.4.>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고성군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4.12, 2019.12.4.>
제3조(여비) 제2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