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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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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9>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고성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성실하게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3.9>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의 자문<개정 2012.3.9> 4.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삭제<2019.12.4.> ② 삭제<2012.3.9>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개정 2012.3.9>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2.3.9>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성군 고문변호사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3.9><개정 2012.3.9> ② 삭제<2012.3.9>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2.3.9>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9.12.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한 경우<개정 2012.3.9> 3. 삭제<2012.3.9>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개정 2012.3.9> 5. 그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입법·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②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보고

제7조의2(보고) 고문은 제2조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한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직무에 대한 자문은 즉시 보고 2. 소송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 [본조신설 2012.3.9]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고문을 소집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3.9>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소송비용등은「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1.14.>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2.3.9>

제11조 자문기록부 비치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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