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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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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유관기관·단체 대표 2. 이장 3. 남·녀 새마을지도자 4.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10ㆍ16〉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등 수가 심의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해당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삭제〈2015ㆍ10ㆍ16〉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ㆍ1ㆍ9〉 ② 간사는 부읍면장이 된다.〈개정 2015ㆍ1ㆍ9〉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ㆍ10ㆍ16〉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10조

제10조 삭제〈2016ㆍ7ㆍ22〉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삭제〈2015ㆍ1ㆍ9〉 3. 경로당 4. 삭제〈2015ㆍ1ㆍ9〉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이나 유관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읍면장이 된다. 다만, 회관 전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이 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16ㆍ7ㆍ22〉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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