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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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산시 압량면을 경산시 압량읍으로 한다.
제3조(관할구역) 경산시 압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7290/h112603/20191204_171731_lga_lgaimg_mf7Y0tZjz@yrSQCM_20191204171752969_1.png" border="0" alt="이미지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