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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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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홍천군의 친환경농업 및 순환형 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육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과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참여 확대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 홍천군 친환경농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4조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책무) ①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한다. ② 농협, 그 밖에 친환경 관련 조직 등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홍천군 특성을 살린 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3. 주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형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축산 활성화 및 축분자원화 방안 5. 유기농축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6. 홍천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3., 2018.9.21, 2019.11.25.>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홍천사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6, 2016.11.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1. 친환경농업관련 전문가 2. 농축산업인 3. 농축산업관련단체대표 4. 소비자단체대표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1.2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지원담당이 된다. <신설 2016.11.2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23.>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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