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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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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4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5.8.17.)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1호 및 제16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 2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 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남은 밥 그래프 비치 등(개정 2015.8.17.)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한다.(개정 2015.8.17.)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 한다.)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 증명서(이하 "납부필증"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③ 김장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때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 증명서를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5.8.17.)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가 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개정 20

제10조 납부 증명서의 제작

제10조(납부 증명서의 제작) (개정 2015.8.17.) ① 납부 증명서는 군수가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 증명서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8.17.) ② 군수는 납부 증명서에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 불법 제작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제11조 납부 증명서의 구매 및 판매

제11조(납부 증명서의 구매 및 판매) (개정 2015.8.17.)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 증명서 판매소로부터 납부 증명서를 사야 한다.(개정 2015.8.17.) ② 납부 증명서의 판매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토록 하고 납부 증명서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8.17.) ③ 납부 증명서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8.17.)

제12조 수수료 지원

제12조(수수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1명당 매월 20리터 배출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5.8.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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