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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19-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자료 수집

제2조(관련자료 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확정

제3조(지원대상 확정)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확정한다.

제4조 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 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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