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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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영양군(이하 “군”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양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및 「사도법」등 관계
제4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의2(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6조의3(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상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6조의4(상인회의 등록 등) ① 제6조의2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6조의5(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 및 배달인력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